선거기사심의위 "'민주당은 빼고' 칼럼은 선거법 위반"

정유진 2020. 2.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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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은 빼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14일)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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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은 빼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14일)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해당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오늘(14일) "고발 조치는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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