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일본 크루즈 확진자, 국내·국제법 조치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오늘에서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들 하선을 시작했습니다.
확진자가 200명을 훌쩍 넘긴 끝에 조치를 취한 건데요.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선내 승객의 건강확보를 위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죠.
정말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 국내법과 국제 규정 등으로 따져봤습니다.
먼저 선박과 항공기에 실린 화물, 또는 승객에 대한 검역을 규정하는 일본 검역법이 있습니다.
항해 중에 전염병 발생 또는 사망자가 나온 선박에 대해선 감염자를 격리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격리 장소로는 의료 기관 뿐만 아니라 선장 동의를 얻어 선박 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감염자가 아닌 경우엔 즉시 하선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 크루즈 감염자와 자국 내 확진자를 구별해달라고 요청해 관철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나라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국제 보건규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루즈 탑승객과 같은 여행자의 인권을 명시한 32조는 당사국이 여행자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해 불편이나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적절한 의료 조치도 명시돼 있지만, 선내 격리와 추가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조처가 국제인도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크루즈가 요코하마에 접안해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질병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윱니다.
팩트체크 K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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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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