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청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최유경 2020. 2.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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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여론 형성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했던 '희망버스' 시위대.

경찰은 별도의 팀을 꾸린 뒤 온라인에서 반 희망버스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여기저기에 올렸습니다.

온라인 대응은 천안함 사건과 구제역 파동, 한미FTA 등 민감한 현안마다 반복됐습니다.

가담한 경찰만 천오백 명으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ID와 해외 IP까지 동원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댓글 여론공작의 정점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옹호 댓글을 쓰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이어 "엄격한 위계에 의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당시 많은 과격 시위가 공공질서를 위협에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당시 부산경찰청장을 조 전 청장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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