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에 "위헌적이지만 무죄"..사법농단 재판 판도 흔들어

신진호 2020. 2.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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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무죄 후폭풍..'직무권한 없고 인과관계 없다' 법리적 판단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법부 내에서 벌어진 ‘재판 개입’에 대해 형사법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개입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아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맡은 2015~2016년 일선 재판부의 재판 과정이나 판결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봤다.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이를 두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고까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와 관련해서는 ‘남용할 직권’이 없으므로 이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애초에 재판 업무에 끼어들 권한이 없으니 이를 남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로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근거도 댔다.

임 부장판사가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판결이 지시 내용과 대체로 부합했지만, 그렇다고 재판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등에도 막대한 영향 가능성

비록 1심 판결이라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이런 판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라서 향후 다른 사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받는 혐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법행정권자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민감한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판사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도 “재판은 신성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은 없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와 실제로 재판 절차나 내용이 변경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실제로 자신의 지시를 받아 결론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어떤 형태의 재판 개입도 죄가 될 수 없다는 것”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판단에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넘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사법부 내부에서 벌어진 비위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역시 궁극적으로 법관 독립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며 “사법행정권자가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요구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종류의 재판 개입도 죄가 될 수 없다는 면죄부를 준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이라며 “그 공정성이 가장 잘 구현돼야 할 재판권 행사 분야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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