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안윤학 2020. 2.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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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임 교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경향신문에 통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조항으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대해 공정하게 논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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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임 교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경향신문에 통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조항으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대해 공정하게 논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 열망보다 정권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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