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7일부터 접수(상보)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2020. 2.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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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17일부터 접수 받는다.

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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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17일부터 접수 받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격리된 근로자의 예정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자가격리 경험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전국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유선·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시설격리자에게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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