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출근 안해도 됩니다" 신종코로나 이유로 강제 휴가, 무급일까 유급일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인해 국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외출을 까리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아예 휴업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휴가를 권유하는 상점도 늘고 있습니다.
임시 휴업이나 휴가 권유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 나가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면 휴업수당 줘야
그러나 매출 감소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고객·매출·예약의 감소 혹은 유사 사고에 대한 대비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별도로 무급 휴가에 관한 내용에 합의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는데요. A씨는 작업중단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원청업체 사고로 휴업을 하게 됐으니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작업 중지는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이므로 사업주가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 2019도9604)
다만 해고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 예고 규정과 해고 수당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업장 소실 등 불가항적인 사유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단순히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우선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무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사업자는 해고를 미리 알리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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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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