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이번주 2심 선고..다시 수감될까

안채원 기자 2020. 2.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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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 대한 2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2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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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다스(DAS)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 대한 2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1년4개월 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9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보석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2심 판결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2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허가됐던 보석을 취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당시보다 3년 더 늘어난 구형량이다. 또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을 1심 때보다 더 높게 본 검찰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재판 진행 도중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부터 10년 전 이미 다스 소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소유권이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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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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