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총장 임명 막은 교육부, 아내 범칙금까지 문제삼아

곽수근 기자 2020. 2. 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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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
교육감 선거때 책 36권 돌리고 감사에서 '주의' 받은 것도 사유
후보자, 과거 좌편향 교과서 비판 "교육부장관 상대로 소송 진행"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공주교대 이명주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강하게 반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공주교대 교수·학생·직원의 직선제 투표에서 66.4%의 지지를 받아 추천된 이명주 후보자에 대해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면서 거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공주교대 총장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명주 후보는 학생 82%, 직원 80%, 교수 63% 지지를 얻었다. 교육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한 공주교대는 이명주 후보가 모교 출신 첫 총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교육부는 전임 안병근 총장 임기가 끝난 지난달까지 심의를 마치지 않았다.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에 대해 학교 측은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고,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심의 후 임용을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교육부는 지난 13일 뒤늦게 임용 제청 거부 이유를 후보자에게 통보했다.

◇배우자 범칙금까지 이유로 든 교육부

교육부는 임용 제청 거부 사유로 후보 배우자의 범칙금까지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거부 사유로 밝힌 세 가지는 배우자와 본인의 교통 범칙금, 2008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에게 나눠준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형, 후보자가 교육부의 공주교대 감사에서 받은 주의 처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주 후보자 측은 "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 증식·위장 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 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정부가 내세운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위반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공주교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임용 제청 거부를 정당화하려고 20년 전까지 그야말로 먼지떨이식으로 샅샅이 뒤진 것 같다"면서 "이런 기준을 들이대면 그동안 청문회에서 수많은 논란을 부른 장관 후보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교육부가 류수노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14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공직 취임권을 배제한 행정처분"이라며 "대학의 총장 후보 추천은 대학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국정교과서에 기울었던 전력 문제됐나

교육계에서는 이명주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때 좌편향 검정 교과서를 비판해 이번 정부 눈 밖에 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임용 제청 거부 사유와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일방적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의 교육 적폐를 해소한다"며 국립대들이 총장 후보를 1·2순위로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경북대 총장 등의 임용 제청을 거부해 2년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 사례 등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경북대는 2014년 대의원 투표로 김사열·김상동 교수를 1·2순위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해 2년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다. 당시 방송통신대·공주대·전주교대도 2~3년 가까이 총장 부재(不在) 상황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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