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 절대 안돼'..서울교육청, 항소 제기했다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2020. 2.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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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을 취소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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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을 취소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에 나섰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17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항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이 함께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지난해 3월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유총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3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한유총에 수차례에 걸쳐 집단휴업 철회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한유총은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과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같은해 3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한유총은 4월 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다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한유총이 사단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존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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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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