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당시 내사 대상자 아냐"

김남이 기자 2020. 2.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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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고, 구체적인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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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근동 경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고, 구체적인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3월에 시작된 내사는 7개월 후 중지됐다. 내사 중지는 종결과 다른 개념으로 제보자 등이 진술을 시작하면 내사가 재개된다.

이날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이 주식시장의 ‘선수’로 불리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씨는 주가조작의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 보고서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일임하고, 10억원이 들어있던 신한증권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권 회장과 이씨는 내사를 진행했으나 김씨는 대상자가 아니였고, 특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제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금융감독원 측에서 협조가 안 돼 내사가 중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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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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