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옷 갈아입는 탕비실에 몰카 설치..의사 징역 4개월

허광무 2020. 2. 17.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태도 등으로 볼 때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탕비실에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탕비실은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이튿날 아침 한 간호사에게 발각돼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태도 등으로 볼 때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 병원 전전하다 치료도 못받고 비극적 사망한 일가족 4명
☞  60대 남성 추락사…지인은 집안서 흉기에 찔려 숨져
☞  "코로나19 때문에…" 두 번 우는 취준생들
☞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신체접촉 없는 인사에 관심
☞ 29번 환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봉사…취약계층 '비상'
☞ '감염경로 불명확' 29번 환자 아내도 '코로나19' 확진
☞ 상주 축산농가서 송아지 네 쌍둥이 출산…"국내 첫 사례"
☞ 중남미 아직 코로나19 확진자 없는 이유 있었다
☞ "아빠 권력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 자랑했다가...
☞ 유력정치인 性영상 공개로 커플 전격 체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