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상태서 30번 환자-조선일보 기자 접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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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기자와 접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와 어떻게 접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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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0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기자와 접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무리한 취재 활동으로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와 어떻게 접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 언론사 기자는 조선일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30번 환자(68세 여성·한국인)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29번 환자(82세 남성·한국인)와 서울 종로구에서 함께 사는 아내다. 아내는 남편이 16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본인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했다.
관할 보건소는 16일 오전 10시쯤 30번 환자에게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통지서도 발부했다. 이후 오후 3시 보건소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했고 주거지를 소독했다. 이때 30번 환자가 잠깐 외부에 나가 있는 동안 모 언론사 기자와 접촉한 것이다.
당국은 이러한 취재 활동이 감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공지문을 보내 “격리되지 않은 확진자 또는 접촉자와의 접촉, 소독 등을 거치지 않은 확진자 동선에 대한 취재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기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기자가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가관리자 관리를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도 확진자가 가족과 접촉해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 15번 환자(43세 남성·한국인)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 등 가족과 식사를 했다. 처제는 나흘 뒤 20번 환자(42세 여성·한국인)로 확진됐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격리장소 외 외출이 금지된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가격리자를 만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한편 30번 환자의 확진은 정부 발표 전 일부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 발표에 앞서 확진자가) 보도되는 경우 자칫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국민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며 “언론과 협의를 공고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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