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는데 시간 걸려" 고집에..'패트' 재판 밀려

김아영 2020. 2.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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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심은 4월 총선 전에 당선무효 여부가 가려지는 1심 선고가 가능한가였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재판은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의원, 보좌관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미래통합당 측 변호인단은 아직 증거자료를 모두 전달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용량이 6테라바이트에 이르는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재판을 4.15 총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동현/미래통합당 측 변호사] "재판 대상인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지금 선거 준비에 굉장히 매달리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충돌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 작업을 마쳐 영상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앞으로 구성될 21대 국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를 염두에 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일단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총선 이후인 4월 28일에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 측 변호인단은 의원들의 점거행위가 불법 사보임에 맞선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감금 등 의사방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총선 이후에 불붙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효준 / 영상편집 : 양홍석)

김아영 기자 (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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