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다음날부터.. '유치원 3법' 뒤집을 궁리만 한 한유총

김소라 입력 2020. 2. 18. 05:06 수정 2020. 2. 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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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개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이사회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한유총은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만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 ▲사립유치원에 과도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항에 관해 재·개정 노력 ▲재정이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 요청 등에 나선다는 내용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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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조건없이 수용 밝혀 놓고서.. 이사회 열고 헌소 검토 등 대응 방안 의결

[서울신문]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사업까지 추진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는 정당”
강제 해산 취소에 항소… 법정 공방 2R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유치원3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개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이사회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면서 한유총의 존폐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한유총 간 법정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1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한유총은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만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 ▲사립유치원에 과도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항에 관해 재·개정 노력 ▲재정이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 요청 등에 나선다는 내용을 심의했다. 또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사업 실시’를 올해 1~2월 주요 사업계획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유치원 3법에 불복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듯 헌법소원 등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은 (개학 연기 투쟁 직후인)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시행령 등이 마련된 뒤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지 헌법소원 등 방향을 정해 놓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권 인정 사업’에 대해 “‘시설 사용료’ 요구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설립자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한유총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한유총이 회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회보 ‘한유총’ 5호(2020년 2월) 1~2면에는 “유치원 3법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헌법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다는 논란을 샀다”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개인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의 입장이 아닌 자문 변호사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강제 해산됐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달 31일 승소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함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세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손실을 가져온 집단 행위”라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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