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들 일제 복귀에 법원 안팎 '부적절' 논란

2020. 2.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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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7명을 재판업무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판사를 장기간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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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성근 사건 무죄 선고했지만 '헌법 위반' 선언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전 판사는 법관 탄핵 추진
무죄 선고된 판사 재판업무 배제 근거 없다는 반론도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7명을 재판업무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17일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7명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외 신광렬(55·19기) 고법 부장판사, 성창호(48·25기), 조의연(54·24기) 지법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재판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민걸(59·17기)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아직 1심 선고도 받지 않았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법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사들의 업무 복귀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농단 사건을 공론화한 이탄희 전 판사는 18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1심 재판부 스스로 판결을 통해 헌법위반임을 인정했다. 헌법위반은 탄핵사유다. 21대 국회가 주어진 책무를 다한다면 해당 법관은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럴 운명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으라니 재판받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 항소가 빗발칠 것이다.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몇몇 판사들의 경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평가를 한뒤 적절한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이 길어져 향후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판사 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연구업무만 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 업무 배제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법원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변호사는 “판사에 대해선 징계나 탄핵 외에 처분할 수 있는 게 없다. 재판 업무 배제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조치가 아니었다”며 “지금 법원에서 취하는 조치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장기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상태 또한 좋은 방안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업무 배제라는 것은 일종의 불이익 처분인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뤄졌다. 잘못을 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탄핵을 하거나 징계를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복귀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과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판사를 장기간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전례가 있다.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측근을 임명해 논란을 빚었던 선재성 전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연구 보직을 4개월 받고, 휴직기간과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기간을 합하면 6년 가량을 재판업무를 맡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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