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사 홀로 초음파 검사..의료법 위반"

임수정 2020. 2.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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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 없이 방사선사 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결과까지 판독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방사선사 B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담당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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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의사 지도 없이 방사선사 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결과까지 판독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방사선사 B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이사장인 A씨는 2012년 B씨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소견을 적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홀로 검사를 한 뒤 소견까지 적은 환자 수는 6천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담당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1·2심은 "질병 진단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초음파 검사 영상 진단을 방사선사에게 일임하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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