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선거개입' 묵시적 승인·지시로 판단..대통령 고발"

박성민 2020. 2.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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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언급,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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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울산부시장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장(가운데)과 전희경(왼쪽), 강효상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이동환 기자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강효상, 송석준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오후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곽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언급,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공소장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현역 의원인 미래한국당)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상직 후보 고발을 검토할 때 대통령에 대한 추가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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