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99% 제거' 차량용 공청기는 거짓이었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0. 2.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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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테리아·초미세먼지를 99% 제거한다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상당수가 '과장 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에게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국내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가 150개에 달해 이번 과장광고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한 점, 6개 업체가 영세한 점 등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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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업체 과장광고 적발.."코로나19 잡는 공청기 없어"
지난 2일 서울광장 주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박테리아·초미세먼지를 99% 제거한다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상당수가 '과장 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은 인증된 바 없는 만큼 이런 허위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초미세먼지까지 잡아준더더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성능을 과장광고한 6개 업체(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

'에어비타'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2시간 가동했을 때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시간 가동해야 구현 가능한 성능이었다. '크리스탈클라우드'는 제한된 시험조건에서만 '박테리아 99.99% 제거'가 가능함에도 시험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에게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6개 업체가 표현을 과장한 수준이고, 이후 자진시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국내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가 150개에 달해 이번 과장광고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한 점, 6개 업체가 영세한 점 등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행복드림 '팩트체크' 메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 "없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유통하는 업체가 없도록 한국소비자원과 합동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일례로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은 인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 등은 허위광고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행복드림(consumer.go.kr)의 '팩트채크' 메뉴에서 시중에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 과장은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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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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