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파마약, 관련 기준 없어..안전 관리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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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눈썹 연장 효과가 있는 일명 '속눈썹 펌'(속눈썹 파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관련 기준 등이 없어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파마약 17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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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최근 속눈썹 연장 효과가 있는 일명 '속눈썹 펌'(속눈썹 파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관련 기준 등이 없어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파마약 17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두발용과 두발염색용, 체모 제거용 등 3가지 유형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다.
퍼머넌트 웨이브와 헤어 스트레이너 제품에는 11%, 염모제는 1%, 제모제에는 5%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이 물질은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했을 때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면서 전문가용에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을 최대 11%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속눈썹 파마약은 국내 화장법에서는 따로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두발용, 눈 화장품 제품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은 EU와 캐나다의 허용 기준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 제품을 온라인 등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화장품법을 개정해 내용량이 10㎖(g)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용량이 10㎖(g) 이하였고 이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한글로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할 것과 속눈썹 파마약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속눈썹 파마약 사용 때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바로 물로 씻어내라고 당부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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