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바른미래..국민의당은 '천군만마'

조민정 2020. 2. 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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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3명 중 9명 제명..지역구 의원 4명도 곧 탈당
손학규 측 "제명, 윤리위 거쳐야"..향후 논란 불씨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를 놓고 작년부터 끊임없는 내홍을 겪어온 바른미래당이 18일 '공중분해'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13명 중 9명의 제명이 이뤄졌다. 4명의 지역구 의원도 곧 탈당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2월 출범 당시 30석에 달했던 의석수는 확장은커녕 2년 만에 8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역구 의원 탈당 후에는 4석으로 줄어든다.

남은 박선숙·박주현·장정숙·채이배 의원 중 박주현·장정숙 의원은 각각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박선숙 의원은 당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의 경우 손 대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정책위의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바 있다. 정상적인 당 활동이 가능한 의원은 거의 없는 셈이다.

거대 양당 구도에서 벗어나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던 손 대표는 껍데기만 남은 당을 홀로 지키게 됐다.

의사봉 두드리는 손학규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2.14 toadboy@yna.co.kr

바른미래당의 붕괴는 사실상 예상된 수순이었다.

지난해 4·13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손학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누어져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당 내분 수습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열흘 만에 좌초했고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당 최고위원회도 무력화된 지 오래다.

유승민계·안철수계 의원들은 작년 9월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만들어 독자 행동에 나섰고, 결국 유승민계 의원들은 탈당해 지난달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안철수계 의원들은 당시에는 당에 남았지만, 올해 1월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하자 국민의당(가칭) 창당에 나섰다.

김동철·박주선·주승용 등 호남 의원들과 임재훈·채이배 등 당권파 의원들은 여러 고비마다 손 대표를 감쌌지만, 안 전 의원마저 탈당하면서는 손 대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퇴진 요구에 손 대표는 최고위원·사무총장직 박탈로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나아가 최측근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연쇄 탈당까지 예고되자 손 대표가 급히 꺼내든 '호남 3당 합당' 카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손 대표는 퇴진 압박이 자신을 죄어오자 "지역주의 구태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말을 바꿨지만, 그 사이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은 '꼭 바른미래당이 아니어도 된다'는 '플랜B'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의 탈당 결심이 어느 정도 굳어진 상황에 이르자 당권파를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묶여 있던 발을 풀어주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다.

주승용 의원이 이날 의총에서 "비례대표 의원만을 당에 남겨두고 (탈당해) 가는 것은 선거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박주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18 yatoya@yna.co.kr

반면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날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바른미래당을 빠져나오게 되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할 수 있게 되면서 안 전 의원은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오는 23일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에는 현역 의원 6명이 함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안 전 의원의 귀국 직후까지도 안철수계와 뜻을 함께했던 김중로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현역 의원 1명(권은희 의원)으로 투표지에서 뒷번호를 받고 선거를 치러야 했던 국민의당은 현역 6명으로 기호 4∼5번에 위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날 제명 결정이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국회의원인 당원의 제명은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심사·의결·확정한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상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당적 변경은 '보고' 사항으로, 해석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 측은 윤리위를 거치지 않은 의총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황한웅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윤리위의 '제명' 의결이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해 대면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손 대표 측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당을 옮긴 의원들과 관련해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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