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라이브: 2월18일] 이재용과 정준영, 그 위험한 만남

송호진 2020. 2.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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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다시 받으라며 해당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항소심 재판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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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94
파기항소심 정준영 부장판사의 재판, 제대로 가고 있나?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들러리인가?
김진철 기자, 오늘부터 새로운 진행자로 나서
라이브 방송 시간도 오후 6시→5시로 변경
송채경화 기자, 김종보 변호사 출연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말 3마리 구입비 등 뇌물액이 86억8081만원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다시 받으라며 해당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를 실제로 띄웠고, 정 부장판사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참여연대, 민변, 경제개혁연대 등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사법거래’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이재용과 정준영 판사, 그 위험한 만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벌개혁의 첫 걸음은 엄정한 법의 잣대를 재벌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항소심 재판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집중 점검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 문제를 취재해온 송채경화 <한겨레> 산업팀 기자와 재벌의 불법·탈법 경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오늘부터 김진철 기자가 새로운 진행자로 나섭니다. 최근까지 <한겨레> 산업팀장을 지낸 김진철 기자는 진행자를 바꾼 개편 첫 방송에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작진에 제안했습니다. 새 진행자를 맞이한 ‘한겨레 라이브’는 오늘부터 라이브 방송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합니다. 좀더 일찍 시청자와 만나려고 합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시청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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