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윤수희 기자 입력 2020. 2. 18. 14:43 수정 2020. 2.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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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지방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린 뒤 약 3개월 만이며,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약 5년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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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김수현 등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
'허위보고' 김문홍 전 서장 등 2명 직권남용죄 적용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지방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린 뒤 약 3개월 만이며,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약 5년10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 방송을 실시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문홍 전 서장과 이모 총경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서장에게는 같은 해 5월5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이모 전 해경 치안감, 여모 전 해경 경무관, 유모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군의 헬기 이송 지연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수사를 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구조 지휘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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