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교도관복 입지만 계급장 없다"

오문영 기자 2020. 2.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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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교정시설 근무 방식에 대한 구상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과 내에 대체복무준비단을 꾸린 상태다.

경비교도대는 교정시설에서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 부대를 말한다.

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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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교정시설 근무 방식에 대한 구상에 돌입했다. 교도관 복장을 착용하지만 계급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무를 숙소는 예산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4월 대체복무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편입될 대체역의 교육기간과 근무복장, 주거공간 등을 결정하기 위한 훈령 초안 다지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과 내에 대체복무준비단을 꾸린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체역들은 입소 후 4주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민간인·수용자와의 구별을 위해 교도관복을 근무복으로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관과의 위계질서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하에 계급장을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대체역 간의 1~3연차는 서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체역들의 거주 공간은 기존 '경비교도대원 숙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비교도대는 교정시설에서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 부대를 말한다. 1981년부터 운영됐으나 병역자원 부족 등 이유로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폐지 결정됐다.

법무부는 배정되는 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해 2023년까지 경비교도대원 숙소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이다. 경비교도대 시설이 없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경우 대체역 숙소를 새로 짓게된다.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으로 복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장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거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상반기 안에 대체심사위원회 사무처를 설립해 편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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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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