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치맛속 몰카 유포' 10대들 소년부 '송치'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0. 2.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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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휴대폰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뒤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각각 5차례와 6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군은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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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휴대폰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뒤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각각 5차례와 6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군은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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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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