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인재영입 철회 해프닝..김형오, 추가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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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환경운동가인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에 대한 영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일었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하지원 대표와 관련, "20년 경력의 자타가 공인하는 실행력 있는 환경전문가"라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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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추가 해명 "하지원 대표 명예 실추됐다" 사과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하지원 대표와 관련, “20년 경력의 자타가 공인하는 실행력 있는 환경전문가”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인재영입 발표 이후 하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이 뇌물죄 사건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공관위는 하지원씨에 대한 영입발표를 했지만 과거의 법적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하 대표의 인재영입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형오 위원장이 추가적인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4월 3일 인재영입 취소와 관련해 통합당 공관위 차원의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재영입 취소와 관련, “하지원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총선) 출마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하 대표는 영입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솔직히 밝혔지만 공관위 차원에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 대표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이 건으로 언론에서 다른 사건의 뇌물죄와 연결돼 왜곡된 기사가 나오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 일로 개인이나 단체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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