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선고

이종민 2020. 2.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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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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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결함 미신고 부분만 유죄 인정..선박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해 "세월호 사고 후 해상안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며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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