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처벌 가능할까.. 前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손현성 2020. 2.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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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김석균(54)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2)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61)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59)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58)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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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빈군 헬기 구조 지연ㆍDVR 조작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김석균(54)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세월호 구조실패와 관련한 정부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2)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61)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59)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58)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특수단 출범 이후 100일째에 나온 1차 수사결과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지휘 통제하고,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 구조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4년 수사에선 해경의 구조 방기 책임을 첫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123정장에게만 물었고, 2015년 김 정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수단은 또 김문홍 전 서장과 이모(58) 총경에 대해선 사고 직후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에 퇴선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서장은 잘못된 초동 조치를 감추기 위해 같은 해 5월 3일 직원에게 “퇴선 방송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토록 한 뒤, 허위 문서를 해경 본청에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달 8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40여일 보강 수사해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특수단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의 고 임경빈 군 헬기 구조 지연 의혹과 세월호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참사 당일 해경이 빠른 응급 조치가 필요한 임군 대신 김 전 청장 등 지휘부를 헬기에 태우는 바람에 임군을 신속히 이송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조위는 또 해군이 2014년 6월 DVR을 수거한 뒤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등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 사건 또한 총선과 상관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군 사건과 DVR 조작 의혹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와 전문기관 자문 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구조 지휘 책임과 관련한 부분을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mailto: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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