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손배소 기각..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자격 논란
[앵커]
내일(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던 게 도마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노 후보자는 앞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안정배/긴급조치 피해자 : 1975년 6월 29일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려고 했어요.]
[이대수/긴급조치 피해자 : 1977년 10월 연세대학교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있었어요. 그 시위의 주동자로 체포돼서…]
이대수 씨와 안정배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2013년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피해를 인정해 이씨와 안씨 측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재판장이 최근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노태악 후보자였습니다.
노 후보자는 5건의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국정운영 협조사례'로 이 판결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했을 뿐 권력에 융합한 판결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안정배/긴급조치 피해자 : 1심 승소한 걸 패소시킨,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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