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2명 檢 송치..경찰 "유언비어 철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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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맘 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로 30, 40대 여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0대女)와 B씨(40대女)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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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맘 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로 30, 40대 여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0대女)와 B씨(40대女)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의 한 맘카페에 '인천 모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모 병원에 우한 폐렴 양성 환자가 격리 조치됐으니, 가지마세요"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게시 글에 언급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었다.
당초 병원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악의적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 등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사건 총 3건(3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서 각 사건별 중간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준섭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코로나19관련 불안감이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상 유언비어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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