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교수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 해임

하태민 2020. 2.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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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가 해임됐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A(56)교수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전북대는 중징계를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의 범행과 피해 교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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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전경.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가 해임됐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A(56)교수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전북대는 중징계를 요구한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A교수는 지난해 3월 학과 단합대회 후 외국인 객원교수 B(29ㆍ여)씨와 단둘이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로 데려주겠다며 B씨를 차에 태워 허벅지 사이를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교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A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의 범행과 피해 교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A교수가 교단에 복귀하자 전북지역 여성단체는 성추행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200여명의 재학생과 동문 서명을 받아 학교 측에 전달했다.

B교수도 “자신을 비롯해 학생, 교원들의 명예를 위해 A교수는 절대로 교단에 다시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B교수는 사건 후 불면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며 “대학에서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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