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울 주인 잃은 MB 승용차

신웅수 기자 2020. 2. 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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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온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이 취소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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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온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이 취소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2020.2.19/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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