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단체 "해경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유경선 기자 2020. 2. 19.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세월호참사를 다시 수사해온 검찰이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단체는 비로소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했다면서도, 이들이 구조임무를 방기한 데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19일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해경 지휘부가 참사 당시 퇴선유도 지시를 하거나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극 구조하지 않은 건 살인 고의..불충분한 기소"
"불구속 재판받는 것도 문제..특수단 활동에 우려"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세월호참사를 다시 수사해온 검찰이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단체는 비로소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했다면서도, 이들이 구조임무를 방기한 데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19일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해경 지휘부가 참사 당시 퇴선유도 지시를 하거나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11월 꾸려진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은 18일 김석균 전 해양지방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16연대는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 구조인력을 통해 세월호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한 채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 지휘부가 그 누구도 퇴선명령을 하지 않아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세월호참사 현장 구조에 관련됐던 해경 지휘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기소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전 해경청장 등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뱓게 된 점도 비판했다. 특수단은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해 당시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4·16연대는 "이번 기소 내용을 보면서 특수단의 수사와 활동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경 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넘어서지 않게 조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망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던 단원고 학생 임모군을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헬기에 즉시 태우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특수단은 이들의 책임을 보다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ys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