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 넘는 기숙사비 차액을 어디서 구하나요"..한국 학생들 '울상' [코로나19 비상]

박지원 2020. 2.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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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넘는 기숙사비 차액을 당장 어디서 구하나요."

지난해부터 동국대 충무학사 기숙사에 거주 중이던 대학생 김모(22)씨는 또 다른 학교 기숙사인 남산학사로 이사했다.

한양대에 재학 중인 이모(25)씨는 "17일 이후 빈 상태인 기숙사가 있는데도 굳이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를 비우라 한 학교 측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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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로 지정되자 "다른 기숙사 옮겨라" / 차액 등 부담 가중.. 학생들 대학 처사 반발 / 방도 태부족.. 서울 1만4000명 수용 불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입국하는 모습. 뉴스1
“100만원이 넘는 기숙사비 차액을 당장 어디서 구하나요.”

지난해부터 동국대 충무학사 기숙사에 거주 중이던 대학생 김모(22)씨는 또 다른 학교 기숙사인 남산학사로 이사했다. 머물던 기숙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중국인 유학생 격리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기숙사 측은 퇴소 후 환불을 받거나 차액을 내고 다른 기숙사로 이동하는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지방 출신인 김씨가 당장 기숙사를 떠나기는 어려워 기숙사를 옮기기로 했다.

문제는 만만찮은 차액이었다. 기존 기숙사 6인실은 6개월에 111만원이었지만, 이사할 기숙사는 2인실로 6개월 거주 비용이 236만원에 달한다. 125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김씨는 “납부 기한인 24일까지 100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긴 어려워 차액을 줄이려 거주 기간을 두 달 줄이고 방학 기간에는 대체 숙소에 머물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예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을 학생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기숙사에 격리하기로 결정하면서 19일 기숙사에 살던 내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연세대는 12일 일부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들에게 19일까지 퇴사할 것을 공지했다. 이후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업, 시험, 국가 행사 등의 사유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양대 역시 기숙사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에 뚜렷한 대응을 내놓지 않아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기숙사 정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이 붙어 있다. 뉴시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 측이 학생의 불편이나 부담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양대에 재학 중인 이모(25)씨는 “17일 이후 빈 상태인 기숙사가 있는데도 굳이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를 비우라 한 학교 측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기숙사 이동에 따른 차액까지 학교가 감당하기엔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며 “생명과 직결된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인 만큼 학생들이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9일 학생이 감염병 확진, 의심 등 사유로 격리될 경우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고등교육기관 국가별·학교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17곳이다. 이 중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제외한 15곳(88.2%)가 기숙사 방 수가 중국인 유학생 수보다 적은 상황이다. 15곳 기숙사 방 부족분을 모두 더해보면, 약 1만4000명 수용 불가라는 계산이 나온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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