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 받겠다" 버티며 활보..강제 검사라도?

김성현 2020. 2. 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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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어제 대구에서 처음 확진된 31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자는 병원 측 권유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검사를 거부하고 지역사회를 활보하는 동안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16명이 새 확진환자입니다.

이렇게 의료진의 권유에도 환자가 검사를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1번째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새로난 한방병원에 입원한 건 지난 7일입니다.

인후통과 오한 증상이 나타난 지난 8일.

15일에는 CT 촬영에서 폐렴 증상도 확인됐습니다.

독감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자 병원 측은 코로나19 검사를 두 차례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병원에서는 검사를 권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 만큼,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 여부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그 당시로 보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권유를 무시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결론적으로 31번째 환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현행법엔 1급 감염병의 경우 검사와 치료, 입원을 모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42조에 강제처분조항이 있는데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도 저희가 1급 감염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처분 조항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조사, 진찰을 하도록 하고, 환자로 판명될 경우 입원치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환자에겐 3백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의료진에겐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31번째 환자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31번째 환자의 경우 해외 여행력이 없는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할 순 없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자체장이 아닌)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편 이 환자가 확진 판정 뒤에도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격리를 거부하며 의료진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취재: 권혁용, 영상 편집: 노선숙)

김성현 기자 (sean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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