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비싸도 타는 건 시장의 선택"..법원 판단 근거는

채윤경 기자 2020. 2. 19. 2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채 기자,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타다 논쟁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냐, '렌터카'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 서비스'라면서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승합차를 빌리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쏘카와 - 타다 이용자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타다 이용자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생각하지,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승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객운송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웅 대표 등이 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비스를 구상할 때, 타다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했고 또, 서비스 출시 전에 법률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에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타다가 이른바 '꼼수영업'을 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우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버는 택시기사들의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예로 들면서 "타다가 모빌리티 사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또 여객자동차법을 검토해서 낮은 단계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설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모두 끝낸 뒤 개인적으로 소회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꼼수다, 법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있는 타다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1차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 등 교통수단,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시장의 선택이라는 표현도 썼다면서요?

[기자]

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타다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택시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택시기사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정은진/택시기사 : 렌터카인데 영업을 하면…렌터카는 빌려서 타는 건데 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 아닌가요?]

[금효기/택시기사 : 무죄 판결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택시업계는 오늘 판결을 두고 "여객운송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든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1심 무죄…택시업계 거센 반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05/NB11935605.html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