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속·무장 능력 열세 FA-50, 성능 개선 필요하지만..

김관용 2020. 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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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종사들, FA-50 항속거리 지적
무장능력도 제한적, 수출시장서 고전
T-50 부품 노후화, 성능개량 필요성 제기
공군은 "우선순위 아냐"..시기상조 입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이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임무 조종사들은 성능의 제약을 아쉬워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항속거리다. FA-50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능 개량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조·개발한 FA-50 경공격기는 전투기급 비행성능을 자랑한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 마하 0.7~0.95 영역에선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훈련기 기반의 항공기여서 항속거리는 다소 부족한게 사실이다. 실제 전투임무 투입 시에는 2~3시간 정도의 항속성능이 필요하지만 FA-50은 최대 체공시간이 2시간이다. 이 때문에 1시간~1시간30분 정도가 유효 작전 시간이다. 전투행동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인 444㎞ 밖에 안된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맨 앞 전투기 뒷좌석)이 지난 달 3일 신년 지휘비행에서 FA-50 항공기에 탑승해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공군]
FA-50의 무장력도 단점이다. 현재 FA-50은 AIM-9 공대공유도탄과 매버릭(AGM-65G), 제이담(JDAM),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 등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한다. 그러나 중거리급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은 없다. 수출 시장에서 경쟁 기종들에 밀리는 이유다.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A-50의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 해군과 유럽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브(Probe) 공중급유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악천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에 동시 급유가 가능하고, 소형기 급유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외부연료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대형화하거나 후방 동체에 연료탱크를 내장하는 방안, 후방석을 연료탱크로 개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공시간을 1시간 가량 늘린다는 구상이다.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유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FA-50의 성능 개량은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경쟁기종들이 긴 항속거리와 레이저 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능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력이 열악한 국가들이 FA-50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 장착 등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체가 성능 개량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KAI는 약 420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공대지 무장을 개량하고 있지만, 공대공 무장 확장과 항속거리 개선 등을 위해선 2000억원 가량이 든다.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군은 이제 막 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도입된 FA-50의 성능개량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또 F-4와 F-5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은 한국형전투기(KF-X)로 메운다는 구상이라 성능 개량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FA-50는 지상군을 돕는 근접항공지원(CAS)이 주임무여서 고성능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현재 공군은 T-50 80여대, FA-50 60여대를 운용하고 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A-50 편대가 플레어를 발사하며 기동하고 있다. [사진=공군]
하지만 FA-50의 원형인 T-50은 15~2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와 부품 단종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T-50을 2045년까지 사용하려면 성능개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FA-50의 성능 개량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4년 전력화 된 KF-16 전투기의 경우 중간수명(20년 사용) 이전인 2008년 성능개량사업이 결정됐다. 그 이후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승인, 사업타당성조사, 구매계획 승인, 사업공고 등 행정절차 추진에 8년이나 걸렸다. 이같은 행정기간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화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KAI 관계자는 “성능개량 추진 시 수출시장에서의 비교우위 확보는 물론이고 한국 공군의 전력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산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반영 등의 수출진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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