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망언' 류석춘 교수, 연세대 1학기 강의서 잠정 배제
박구인 기자 입력 2020. 02. 20. 09:54기사 도구 모음
지난해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올해 새 학기 강의에서 잠정 배제됐다.
연세대는 19일 "류 교수가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 희망하는 교과목에 대해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당교수 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결국 연세대는 지난 17일 류 교수가 맡기로 한 두 과목의 담당교수 이름을 수강신청 리스트에서 삭제했고, 이날 담당교수 배정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지난해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올해 새 학기 강의에서 잠정 배제됐다.
연세대는 19일 “류 교수가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 희망하는 교과목에 대해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당교수 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다”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에도 그런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런데 올해 1학기 수강신청을 앞두고는 전공과목 ‘경제사회학’과 교양과목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류 교수의 이름이 담당교수로 기재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 단체, 시민단체 등은 류 교수를 즉각 강의에서 배제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류 교수가 이번 학기를 정년으로 퇴직할 예정인데, 학교 측이 시간을 끌며 류 교수를 명예롭게 퇴임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류 교수는 즉시 사죄하고 조속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아베규탄서대문행동은 “친일 역사를 미화시키는 류 교수가 강단에서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연세대는 지난 17일 류 교수가 맡기로 한 두 과목의 담당교수 이름을 수강신청 리스트에서 삭제했고, 이날 담당교수 배정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류 교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류 교수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류 교수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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