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 미궁' 확진자 속출..장외집회 금지 가능할까(종합)

조인우 2020. 2.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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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조차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3명이 나오면서,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가능하긴 하겠지만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긴 어렵다"며 "(경찰은) 위반자에 대한 사법조치만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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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진영 주말 대규모 집회 예고
"집회 제한해야 한다" 주장 속속 제기돼
경찰 "우린 권한 없어..지자체·복지부서"
집결 제지 상황 때 충돌 등 막는 지원만
감염병예방법 "복지부장관 등 제한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2020.0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감염경로조차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3명이 나오면서,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오랜 시간 부딪히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바이러스 전파의 '핫스팟'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일시적으로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제기된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3명의 서울 확진자 중 2명(부부)이 광화문광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거주자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최근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0일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전염병 확장세인 이 때에도 청운효자동 내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집회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주말에는 대규모 행진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올라온 다른 청원에도 "집회의 자유가 결코 국민의 안위와 국가 비상시기보다 먼저일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마무리 될 때까지만이라도 집회를 막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감염병을 이유로 집시법을 적용해 독자적으로 집회금지나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가능하긴 하겠지만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긴 어렵다"며 "(경찰은) 위반자에 대한 사법조치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예방법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조항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제한·금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집회 주최 측과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사전 절차를 거치는 식이다.

경찰은 주무기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집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 상황 방지 등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행정응원에 나설 수만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를 나서고 있다 2020.02.20. dadazon@newsis.com

다만 현실적으로 집회 금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집회 자유 권리는 제한 자체로 예민한 문제인데다 감염병예방법상 이를 위반해도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는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코로나19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이후인 지난 2일과 8일, 1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평상시 수준의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는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도 오는 22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 개최를 예고했다.

당초 지난 1일로 계획했던 촛불문화제를 코로나19 우려로 한 차례 연기한 시민연대는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82명이다. 종로구에서도 이날 부암동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29·30번(서울 종로구), 31번(대구), 40번(서울 성동구)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29·30번은 부부 관계로 이 중 1명은 먼저 코로나19에 걸린 배우자와 접촉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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