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박미라 기자 2020. 2.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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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 살인과 손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고통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살해했다는 도저히 납득 안되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으로 전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 책임 정도, 피해자 유족의 슬픔, 사회에 미치는 파장, 양형조건을 살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8일 저녁 시신을 실은 자신의 차량과 함께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시신을 버리고, 29일부터 31일 새벽 3시쯤까지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머물며 2차로 시신을 훼손해 버려 은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1일 청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전 남편의 시신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ㄱ군(당시 5세) 등 뒤에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ㄱ군이 할머니와 살던 제주에서 지난해 2월28일 친아버지가 있는 청주로 거주지를 옮긴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고씨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고씨는 또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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