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수출 금지'..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김대근 2020. 2.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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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해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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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해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검역법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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