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 출범..비동의 간음죄·징벌적 과징금제 검토

김정현 입력 2020. 2.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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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제도화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2차피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11명의 참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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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등 15개 정부부처 참여..2차피해 등 제도개선
'미투' 운동 목소리 제도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근거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4년간 착수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 형량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필요한 처벌 규정 만들고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논의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세계여성의 날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들이 성폭력 저항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상징하는 하얀 장미를 시민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제도화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2차피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를 주관하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S년)'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11명의 참여로 구성됐다. 2018년 3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에 따라 여성폭력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차별에 따른 것이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양형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으며 제도 개선 요구도 높아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여론을 받아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 가치로 정했다. 또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포함해 추진한다.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관련 법안으로 발의된 법안들도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 형량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 필요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조치를 강화한다.

개인 사진에 성적 콘텐츠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는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밖에 각 부처가 별도 또는 공동으로 추진해 오던 관련 계획도 하나로 묶어 관리한다.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제고한다. 형사 사법체계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운영하고 재범방지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교육·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정비한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은 여성폭력 전반을 다룬 최초의 기본계획"이라며 "개별 폭력 유형에 따라 이뤄진 여성폭력 문제를 정책적으로 통합한 첫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부처는 여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경찰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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