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이 낸 '공수처 위헌' 소송, 헌재 판단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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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동안 '공수처법 위반'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제출됐으나, 헌재는 "본인이 고위공직자도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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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13명을 보유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0일 공수처법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통합당은 “헌재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초헌법적 기관의 탄생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를 ‘초헌법적 기관’으로 규정하며 헌재가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앞으로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헌법소원이란 점에서 헌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헌재는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고위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기본권 침해 운운하느냐”며 각하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각하란 헌법소원 성립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 등을 더 깊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심리를 끝내버리는 결정을 뜻한다.
지난달 20일 시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공수처가 나의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김씨한테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당신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도 아니면서 무슨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수처법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김씨가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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