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제한된다

오문영 기자 2020. 2.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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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외국인 초정 결혼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법무부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정을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은 내부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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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오는 8월부터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외국인 초정 결혼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지난해 7월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 최근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정을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은 내부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은 국제결혼이 제한된다.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시점부터 10년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10년 제한)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5년 제한)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로부터 결혼이민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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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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