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해경 지휘부 공소장'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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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공소장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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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해경 지휘부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21일) 오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 공소장의 기록·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가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더라도,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공소장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8일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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