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소송전 본격화..핵심 쟁점은 '사기·불완전판매'

김동현 입력 2020. 2.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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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이어 지난 14일 손실률 공개 이후 민사소송도 본격화
라임의 무역펀드 사기 혐의 승소 가능성 높아..100% 배상 가능해
판매사 수익률 조작 인지 여부 및 TRS 고지의무 법원의 판단 중요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20.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사의 사기와 판매사의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투자자들의 주장에 따라 운용사의 사기 혐의가 명확해지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경우 손실금액은 예상치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반대라면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해부터 라임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과 금융당국에 의해 손실률이 공개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광화, 한누리, 우리 등을 통해 라임의 수익률 조작을 통한 사기 혐의, 판매사의 관여 여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미고지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라임의 수익률 조작을 통한 사기 혐의에 대해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통해 무역금융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적발된 정황을 함께 발표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소송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할 경우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 투자자들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어 100%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가 라임이 수익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고 판매를 지속해왔는 지 등은 향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 지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

판매사들마다 입장이 다른데다 사안이 복잡하다보니 투자자와 판매사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다.

금감원 측에서는 이미 라임 중간 검사 결과에서 신한금투가 라임의 수익률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반포WM센터장이 라임과 공모를 한 뒤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 또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배상규모가 커질 수 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TRS에 대해 제대로 설명돼야 했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RS 거래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인데 투자자들에게 TRS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투자자들이 유리한 상황이 된다.

TRS 계약에따라 채권자인 증권사가 우선적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라임과 증권사간 맺은 TRS 계약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판매사가 고지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또 라임 펀드 가입자들 대부분이 특정 상품을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사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TRS 계약, 상품에 대한 설명에 대한 고지를 받았는데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 소송이 형사에서 민사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해 또는 배상 규모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며 "운용사의 사기 혐의와 TRS 계약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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