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광화문 집회 불허" 결정..경찰 "금지 어려워"

황덕현 기자 2020. 2.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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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하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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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집회에 모이는 걸 시 차원 제지에 지원은 가능"
마스크를 착용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하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가 발표한 입장의 전달이 불명확해서 이를 파악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 제한)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당 부분까지 확인해 (집회 가부여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보수단체 등을 언급하며 "일부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접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날(21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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