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연대회의, '과거사법' 개정 촉구.."이념 아닌 인권 문제"

신지혜 입력 2020. 2. 21. 14:27 수정 2020. 2. 21.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 300여개가 소속된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회견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오늘도 유족과 피해자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면서, "과거사법 개정으로 피해자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300여개가 소속된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회견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오늘도 유족과 피해자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면서, "과거사법 개정으로 피해자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개정안이) 법사위에 묶여 버렸다"라며 "이대로라면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다. 2월 임시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1기 과거사위원회 조사팀장을 지낸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은 "과거사법의 조사 대상은 이념에 치우친 사건들이 아니다"라며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은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 된 과거사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05년 과거사법 제정으로 출범한 1기 과거사위원회는 2010년까지 간첩 조작 사건 등 독재정권 인권유린 8,400여 건에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진상규명 신청 기간이 '2006년 12월'까지로 규정돼 있어, 당시 명예회복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이 추가 구제를 받으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지만, 조사위원 수·조사범위를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836일째 천막 농성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