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 "한목숨 뭐가 문제냐"..주말 집회 강행 움직임

강재구 2020. 2.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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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수요시위 온라인 대체, 희망버스 연기
일부 보수단체, "우파는 목숨 건다"며 정치행사 강행 시사
서울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 금지"
서울경찰청 "직접 해산 아니지만 법 위반 사실 행정지도할 것"
정의기억연대의 온라인 수요시위 공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예정됐던 집회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 혹은 연기되거나 온라인 참여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광화문 집회와 실내 정치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거나 실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1일 오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428차 수요시위는 온라인으로 함께 해달라”고 공지했다. 정의연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많이 우려된다. 이에 26일 수요일에 열릴 1428차 수요시위는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가 아니라 정의연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1428차 수요시위에 함께하는 방법’이라며 “정의연 페이스북에 접속해 라이브를 켜고 온라인 수요시위에 참가해 함께 구호를 외치는데,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출석체크를 하고, 할머니들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연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기획단’도 22일로 예정됐던 희망버스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한해 2400명이나 산업재해로 숨지는 죽음의 일터를 바꾸고, 한국마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으며,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하루빨리 치르기 위해 22일부터 희망버스를 준비해왔는데, 급작스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확인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가피하게 22일 희망버스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발족식 공지

하지만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등 17개 ‘애국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발대식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단체들은 4.15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라는 명분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를 발족했다”며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자질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낙천 및 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엄중히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낙선운동을 하는 ‘의병대’들 중 일부가 상경해 주최 쪽 추산 200명, 국회사무처 추산 100명 정도가 실내 행사장에 모였다. 행사 주최 쪽인 박준식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있어도 우파 자유 진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손 세정제와 마스크 다 준비해서 건강과 보건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이 한목숨이 뭐가 문제겠냐”라고 말했다.

매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는 전광훈 목사 주도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도 22일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지 고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한다”며 “서울시 물리력 한계가 있다 보니 경찰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아주 특별한 권리로 모든 집회를 전면적으로 막을 순 없다”며 “다만 최근 일어나는 광화문 집회는 어르신들이 참석하다 보니 공중보건과 시민 안전을 위해 이 부분에 주목해 특별히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집회 제한 금지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다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조처는 진행할 수 없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금지됐고, 벌금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회 제한이라고 안내하고 행정 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에서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면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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