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입국자 등 24일간 의학관찰"

유철종 2020. 2.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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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교류가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이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24일간의 의학 관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 다발 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24일 동안 체류지에서 '의학 관찰'(medical observation)을 받게 한다는 보건부 명의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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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보건부 "14일간은 의료진 방문 검진, 10일간은 전화로 점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교류가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이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24일간의 의학 관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 다발 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24일 동안 체류지에서 '의학 관찰'(medical observation)을 받게 한다는 보건부 명의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부는 전체 24일 관찰 기간 중 14일은 전문 의료진이 매일 체류지를 방문해 검진하고, 나머지 10일은 전화 등으로 원격 점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체류 기간 만큼 의학 관찰을 받게 된다고 보건부는 덧붙였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카자흐 보건당국의 이번 발표는 앞서 17일 나왔던 한국인 입국자 등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한 것"이라면서 "24일간의 의학 관찰 동안 방문지에서의 이동의 자유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보건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엔 14일간 의료기관에 격리·수용하고 이후 10일간은 원격 점검을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가격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교민 약 1천200명이 장기 체류하고 있으며 사업·관광 목적 등으로 단기 방문하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카자흐스탄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자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보건부의 20일 자 코로나19 방역 대책 발표문. [카자흐 보건부 자료 캡처]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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